지방공무원법 제74조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0.8>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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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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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 청원경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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