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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74조 · 훈련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훈련)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0.8>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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