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1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자료표시ㆍ광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조업자등실증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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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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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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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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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