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삭제 <2014.1.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