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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 업무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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