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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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