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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