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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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