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2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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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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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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