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2조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창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녹색융합클러스터에녹색융합클러스터제6의2조환경산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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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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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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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