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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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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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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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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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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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