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5조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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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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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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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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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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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