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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34의3조

의료법 제34의3조 ·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비대면진료의 한계
2.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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