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의료법 · 제58의3조

의료법 제58의3조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자의 권리와 안전
2.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환자 만족도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