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80조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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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전체 3건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란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乙은 치과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인 점, 피고인 乙이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할 당시 피고인 甲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위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나아가 위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甲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 乙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위 시술 과정에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위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乙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 …
제8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습 의료기관의 폐쇄 등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 12. 31. 이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8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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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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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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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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