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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51의2조

의료법 제51의2조 ·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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