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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3의2조

의료법 제3의2조 · 병원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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