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1.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