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1.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