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료기관개설개설하려면부속장소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 등에게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각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 …
본문 인용: 00178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1]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한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와 의료기관 폐쇄명령은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에 근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형식으로 하고,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에 근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이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처분과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 중에서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지만,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뿐 선택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와 같은 의료인(자연인)이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과 같은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8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란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