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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80의3조

의료법 제80의3조 · 준용규정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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