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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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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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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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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