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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83조

의료법 제83조 · 경비 보조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1.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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