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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58의8조

의료법 제58의8조 · 자료의 제공요청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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