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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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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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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