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의료법 · 제23의4조

의료법 제23의4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