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보건복지부장관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대통령령조산사취업상황보수교육이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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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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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1]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두고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위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본문 인용: 0017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5건
전체 25건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각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조항들 ’이라 한다) 중 “의료행위 ” 및 “한방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항들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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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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