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함께 인용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조문 인용의료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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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은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입니다.
제5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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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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