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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