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의4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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