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문화유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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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1.전통사찰보존지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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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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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사찰보존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공원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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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