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1.전통사찰보존지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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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지자체·관리공단에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규정은 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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