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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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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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자연공원 지정 후 상속 외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 소유 토지자는 토지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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