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⑤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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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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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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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연공원 타당성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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