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자연공원법 제75조 · 처분의 제한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