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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74조

자연공원법 제7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양수인
2.상속인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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