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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83조

자연공원법 제83조 · 벌칙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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