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비용시ㆍ도지사행정구역도립공원군립공원부담금액부담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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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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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자연공원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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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