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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36의5조

자연공원법 제36의5조 ·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지질유산의 조사
2.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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