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지질유산의 조사
2.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