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허가사업협의공원관리청취소하거나속임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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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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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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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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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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