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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12조

자연공원법 제12조 ·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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