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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76조

자연공원법 제76조 ·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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