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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13조

자연공원법 제13조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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