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계획의 결정시ㆍ도지사공원계획도립공원입안할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도립공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