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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36조

자연공원법 제36조 · 자연자원의 조사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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