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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