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4조 (원상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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