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1.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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