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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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국립공원 안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단속주체는 공원관리청과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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