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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