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자연공원국립공원위원회만공원기본계획공원위원회지정ㆍ해제결정ㆍ변경보전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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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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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자연공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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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