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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