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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3조

자연공원법 제3조 ·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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