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