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2.6>
1.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