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17.12.12>
1.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2.12>
1.삭제<2016.12.27>
2.삭제<2016.12.27>
④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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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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