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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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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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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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실보상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1.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 2.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연공원법 제1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례 2.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의2 제1항이 집단시설지구의 하류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제16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례 2.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의2 제1항이 집단시설지구의 하류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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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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