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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17조

자연공원법 제17조 · 공원계획의 내용 등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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