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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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지자체·관리공단에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규정은 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지자체·관리공단에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규정은 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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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