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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17의2조

자연공원법 제17의2조 ·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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